■동물보허법 동물등록신청 후 동물판매 의무화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 개 ■동물등록방법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동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