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의 여행이 보다 자유로워 지는 그날까지~~ 고고 ♣대한항공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 수하물로 위탁할 경우에는 생후 16주 이상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 개, 고양이, 새를 제외한 토끼, 햄스터, 페럿(ferret), 거북이, 뱀, 병아리, 닭, 돼지 등 모든 종류의 동물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어 약물을 사용한 경우 운송할 수 없습니다.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수태한 암컷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이 크게 짖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해 주변 승객의 안락한 여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운송이 거절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