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건강한지식)

코로나백신 이상반응 대응책 코로나예방에 관한A-Z

그댄여전히 2021. 4. 21. 14:51
반응형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관련 Q&A

새로운 유형의 백신, 이상반응이 없을까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 두통, 메스꺼움‧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면역 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접종 받은 자나 보호자가 이상반응이 의심되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방법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술‧입안의 부종, 두드러기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증상 완화를 위하여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이 있는 경우 통증 부위에 깨끗한 수건 등으로 냉찜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종 후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어 주시기 바라며, 발열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근육통이나 두통이 있을 수 있는데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응으로 2~3일 내 자연스럽게 호전되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계속 있다면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이 지속되면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된 것일 수 있으므로 즉시 선별진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 나라에서 나타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최근까지 해외(미국, 영국 등)에서 보고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일반적인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 및 발적, 두통, 피로감이나 발진 등 피부증상이 있으며, 대부분 접종 후 1-2일 이내 발생하여 며칠 이내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중증 이상반응으로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며, 미국에서는 화이자 접종 후 인구 백만명당 4.7건 (994만 접종 중 47명), 모더나 접종 후 인구 백만명당 2.5건 (994만 접종 중 19명) 발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접종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방접종 후 접종받은 기관에서 15~30분간 머무르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여부를 충분히 관찰하고,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접종부위는 청결히 유지하고,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계시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하게 예방접종 받기 위해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접종 시 의사 예진을 통해 예방접종 금기사항, 제외사항 등을 확인하여 예방접종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만일 이전에 다른 백신이나 음식 등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 예진의사에게 꼭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나필락시스가 어떤 증상인가요?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나필락시스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보통 예방접종 후 수분 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진행되며, 피부에 두드러기나 발적이 나타나면서 호흡곤란 등이나 저혈압, 의식소실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아나필락시스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미리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이전에 다른 접종이나 음식 등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었던 경우에는 접종장소에서 30분 정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귀가 후에도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숨이 차고, 혀가 붓거나 계속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증상 발생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별 이상반응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받은 자는 ① 예방접종 3일 후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문자*를 발송합니다(질병청에서 일괄 발송). ② 문자를 받은 사람은 첨부된 URL을 클릭 연결하여 각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③ 이상반응 증상이 있을 경우 제시된 안내에 따라 신고합니다. ④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신고내용에 대해 의료기관 진단 건에 한하여 병의원/보건소 신고로 전환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에서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함
※ 예: 1.1일 접종→1.4일 문자 발송(자동발송) →1.5일 신고(접종 받은자) → 확인 후 병의원/보건소 신고 전환(보건소) → 1.8일 확인 후 결과 입력(보건소)

의사가 있는 기관(요양병원 등)에서 접종 받은 자*는 ① 접종 받은 자 소속의 각 기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② 예방접종 당일부터 접종 7일 후까지 이상반응 여부를 모니터링 합니다. ③ 접종 받은 자는 이상반응 발생 의심 시 의사진료를 받고,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의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신고합니다. ④ ①의 기관 담당자는 신고 대상자에 한해 접종 7일 후까지 경과 관찰을 하고 그 결과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치료중 □ 회복)에 입력합니다. ⑤ 이때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입력된 경과관찰을 확인합니다.
⁕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종사자 및 환자, 교정시설 종사자 및 수감자, 방문접종팀 등
※ 예: 1.1일 접종→1.5일 이상반응 의심되어 진료 → 1.5일 신고(의사) → 1.8일 경과 확인 후 결과 입력(각 기관 담당자) → 입력된 경과관찰 확인(보건소)

의사가 없는 기관(요양시설 등)에서 접종 받은 자*는 ① 기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② 기관 담당자는 예방접종 당일부터 접종 후 7일까지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③ 그 결과를 ‘경과관찰 보고관리 ’접속하여 보건소에서 부여받은 시설코드를 입력 후 기관의 접종 받은 자의 경과관찰 결과를 보고합니다(일정시간)합니다. 접종받은 자 중 경과관찰리스트를 참고하여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단계거나 두통 ㆍ피로감 등 발생한 증상이 있다면, 해당 건수를 입력합니다(증상 중복 보고 가능). ④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입력된 경과관찰을 매일 확인합니다.
* 요양시설, 코로나19 취약시설(장애인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등) 입소자 및 종사자 등
※ 예: 1.1일 접종 → 1.8일까지 모니터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열이 나고 피로감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방접종 후 발열, 피로감, 접종부위 통증, 발적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전신통증이 있는 경우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라며,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이나 질병관리청콜센터/1339)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과의 연관성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혈전증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중증 악화와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예방접종자용 안내문을 보완하여 안내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조기에 인지하여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진용 진료안내서도 제정하여 배포하겠습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절차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Q&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예방접종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접종받은 사람의 신분증(또는 신청인과 보상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의무기록사본(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방접종 전 2~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사본(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30만원이상인 경우)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사망보상금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부검소견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보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삭감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삭감액은 병실차액, 보호자 식비,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료기관 내원 시 받은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소액보상 기준이 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30만원 미만)에는 합산되지 않으나,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코로나19 검사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재보상이 가능한가요?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1차 예방접종과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1차·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 합산 총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이라도 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시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피해보상 절차를 적용 받게 됩니다(본인부담금 합산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절차 적용 가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데,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보상이 되나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신청금액을 여러 차례 나누어 보상 신청할 경우 계속해서 소액절차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동일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보상을 여러 차례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기존 신청금액을 합산합니다. 본인부담금의 합산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이 되는 피해보상 신청 건부터는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피해보상 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 합산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절차 적용 가능)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신청 건 중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확인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보상이나, 인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이 결정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직장 동료가 대신 해주어도 되나요?
안됩니다. 보상신청의 경우 보상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하 “보호자”)이 보상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신청 시, 신청자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해야 하고,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신청인과 보상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
「감염병예방법」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접종부터 이상반응신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예방접종증명서 신청
-예방접종 일정보기
-표준예방접종일정표
-지정의료기관찾기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건강여성첫걸음클리닉사업
-예방접종사전알림안내
-국내예방접종백신현황
-예방접종이상반응신고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

-코로나예방접종사전예약

-예방접종관리

-예방접종증명서

위 관련내용을 한곳에서 정보를 얻을수있습니다.(예방접종도우미)◀공공누리집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질병관리청에서 자료를 얻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