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지급 예정입니다. (4월 22일자, 뉴시스 등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맞고 사망해도 줄 돈 없다” 관련) 저도 뉴스에서 이정보를 듣고 조금 충격이였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 이에대한 답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기사내용은!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4억 3,700만원의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질병관리청은 단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남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