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건강한지식)

연명치료거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접수절차의료기관

그댄여전히 2021. 4. 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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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연명의료 결정제도 치료거부 사전연명치료결정

이 소개글을 쓰게 된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라도 대상이 될 텐데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결정이긴 합니다.
저 역시 시부모님께서 8년째 요양병원에 누워계시면서 느낀 많은 부분이 있어서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미리 꼭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년 전 시어머니께서는 알 수 없는 뇌병변 모아 모아병을 판정받으시면서 점차 악화되고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급기야는 뇌병변의 이상보다는 몸을 가눌 수 없어 여러 사고가 발생했고 그 와중 갑자기 급성 패혈증으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됩니다. 급성패혈증으로 당장 호흡기와 연명에 필요한 모든 치료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지요. 본인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당장에야 부모님의 치료를 거부한다는 것이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코마 상태로 오래 누워계신다 해도 치료를 해야 한다고 자식들과 시아버지는 계속 치료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며느리가 아닌 자식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은 아프고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밀려오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전부일까요. 그때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에 남편에게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어차피 뇌병변으로 다시 예전처럼 본인의 기억으로 사실수 없는 것이라면 지금 보네 드리는 것이 오히려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까, 또한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오랜 기간 누워있을 당신이 더 괴롭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때 저는 우리 모두 어머니의 경우가 자신의 상태라면 나를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좋을까도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였고 더 큰 숙제는 가족 모두가 같은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나 계속 치료는 직계가족 모두가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네요... 긴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병원비 간병비는 모두 시아버지가 부담하고 계셨고 그로 인한 당신을 챙길 여유가 많이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매주 병원을 찾던 자녀들까지 점차 발걸음이 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가 봅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매주 6년간을 찾아가 이불세탁과 목욕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병원 방문이 되지 않아 방문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8년간의 어머니는 어땧을 까요... 욕창도 매우 심해졌고 결국은 자식이 아닌 간병인에 의해 보호받고 낯선 사람에게서 나의 모든 민낯을 들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보지도 말도 못 하는 상황이어도 그런 부모를 계속치료가 맞다고 판단한 자식들은 온데간데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같은 병실의 누워계신 분들 역시 사전에 본인, 가족이 거부의사를 하지 못해 간병인 손에 오랜 기간 홀로 누워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의 생각

-내가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연명치료가 의미 없다면/ 건강할 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일 때 저라면 섭섭함보다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가족이 도와주길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제 자신이 준비해야겠지요.

누구나 한 번은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도 아니지요.

나부터 젊을 때 건강할 때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내가 먼저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연명치료로 인해 얼마나 오랜 기간 누워있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는 동안 병원비 간병비 치료비등에 대한 부담 또한 자식에게 짊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가족, 자식들의 삶도 소중합니다. 오랜 기간의 심리적, 금전적 부담을 안겨준다는 것은 더 마음 아픈 일일 것입니다. 

자식 입장은 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찌 자식이 치료 거부를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솔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요. 나를 나쁜 불효자로 볼까 의식을 하기도 하겠지요.

가족도 자신의 삶을 살다 보면 누워계신 부모를 위해 한결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식을 나쁜 자식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내가 먼저 서약을 해야 할 이유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편견과 꺼려지는 내용이 이러한 홍보로 인하여 아름다운 죽음에 대하여 평소 가족과 가볍게 나누는 시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의 연명치료 거부의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란 것을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포스터

 

연명의료 결정제도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말기 환자: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체외 생명유지 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대상부터 작성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가능기관 찾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작성 시 유의 사항
01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2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하거나, 지정 취소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0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04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05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①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 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 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람: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
작성해 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있으면,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시점에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확인하여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9.3.28 시행)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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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연명의료의향서 포스터

연명의료 계획서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 연명의료 계획서
환자와 가족 모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삶의 마지막을 다시 생각해보고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연명의료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 없이 단지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은 해당 환자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임종이 임박”했다는 의학적 판단을 전제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는 의학적 회복 불가능성을 전제하므로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연명의료 계획서란 무엇인가요?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같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담당의사와 함께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담당의사로부터 본인의 의학적 상태 및 연명의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환자 본인이 자신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3. 적용 대상이 누구인가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상 환자인지 여부는 담당의사에게 먼저 문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의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환자라면, 담당의사로부터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연명의료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듣고 확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작성하나요?
작성은 담당의사가 합니다.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상 환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법정 서식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환자는, 이 설명을 듣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연명의료계획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했다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작성이 완료됩니다.
5. 어떻게 활용되나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한 경우 담당의사는 연명의료 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술을 유보하거나, 환자가 이미 제공받고 있는 시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6. 의사능력이 없는 환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연명의료 계획서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있다면, 존중되어 이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작성하지 못한 채,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는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으로 확인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는 환자가족은 19세 이상으로 배우자,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다면, 형제, 자매가 해당될 수 있으며, 해당하는 환자가족이 1인뿐이라면, 그 1인의 진술로도 가능합니다.
만약, 진술을 통한 환자의 의사도 확인할 수가 없다면,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이 행방불명된 경우, 혹은 의식불명 등의 상태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환자 친권자의 의사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도 환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고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임종과정이 예측되는 시점에,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는 평균 10주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의료기관 찾기 

작성 시 유의사항
01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 등결 정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 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02 연명의료 계획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2021년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이료계획서 등록자수

 

 

당장 오늘이라도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행복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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